소규모합병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문
서기 2021년 11월 23일 주식회사 ES큐브(“갑”)에서는 상법 제527조의3(소규모합병)에
의하여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결의로, 주식회사 태일(“을”)에서는 임시주주총회
결의로,“갑”은 “을”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“을”은 해산하기로 결의
하였습니다. 본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에 기재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
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– 아
래 –
기간: 2021년 11월 26일~ 2021년 12월 30일
2021년 11월 26일
갑: 주식회사 ES큐브
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, 12층 (논현동, 논현빌딩)
대표이사 신 희 민
을: 주식회사 태일
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배산로8번길
42 (서부리)
대표이사 신 희 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