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임시주주총회 기준일 공고>
□ 상법 제354조, 당사 정관 제16조의 규정, 2023년 03월 06일 이사회결의에 의거 2023년 03월 2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합니다.
□ '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' 시행에 따라 당사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명의개서 정지기간을 기재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