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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
  • 글쓴이 관리자
  • 작성일 2024-03-13 17:59:41
  • 조회수 51
첨부파일 이사회의사록(날인완료)_정총소집결의.pdf

4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

 

 

 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 

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회사 정관 제20조에 의거,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22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%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 

 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        -

 

 

 

1. 일 시 : 2024 3 28() 오전 10

 

2.    :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58 12, 오클라우드호텔 B2 컨퍼런스룸 2

 

3. 회의목적사항

   . 보고사항 : 감사보고, 영업보고,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,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

   . 부의안건

 

   1호 의안 : 46기 재무제표(연결/별도) 승인의 건

   ※ 당사는 상법 제4492(재무제표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) 및 회사정관 제47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

      적정이고 감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사항

      으로 보고할 예정입니다.

   

   2호 의안 : 정관 변경의 건

 변경 전

 변경 후

 34 (이사 및 감사의 임기)

  이사의 임기는 취임 후 3년으로 한다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재임중 최종의 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전에 끝날 때에는 그 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 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 까지로 한다.

 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 34 (이사 및 감사의 임기)

 이사의 임기는 취임 후 3년 이내로 한다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재임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전에 끝날 때에는 그 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 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 까지로 한다.

 (좌동)

 

   3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

구분

 47 (당기)

46 (전기

 비고

이사보수 한도액 

 15억원

15억원 

 -

 

   4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

 구분

 47 (당기)

 46 (전기)

 비고

 감사보수 한도액

 0.5억원

 0.5억원

 -

 
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542조의4에 등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, 명의개서대행회사(한국예탁결제원),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 또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하오니 

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 
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 

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 

6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   . 직접행사 : 신분증

   . 대리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, 대리인의 신분증 

 

 

 

 2024 03 13

 

  주식회사 ES큐브

    대표이사 안경환 (직인생략)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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