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6기
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회사 정관 제20조에 의거,
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22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%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- 아 래 -
1.
일 시 : 2024년 3월 28일(목) 오전 10시
2.
장
소 :
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58길 12, 오클라우드호텔 B2 컨퍼런스룸 2호
3.
회의목적사항
가. 보고사항 : 감사보고, 영업보고, 내부회계관리제도
운영실태 보고,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
나. 부의안건
제1호
의안 : 제46기 재무제표(연결/별도) 승인의 건
※ 당사는 상법 제449조2(재무제표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) 및 회사정관 제47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
적정이고 감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
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사항
으로 보고할 예정입니다.
제2호
의안 : 정관 변경의 건
변경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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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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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4조 (이사 및 감사의 임기)
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.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재임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전에 끝날 때에는 그 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에
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 까지로 한다.
② 보궐 선임된
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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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4조 (이사 및 감사의 임기)
① 이사의
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로
한다.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재임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전에 끝날 때에는
그 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.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 까지로 한다.
② (좌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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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호
의안 : 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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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7기 (당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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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6기 (전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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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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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보수 한도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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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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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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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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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호
의안 : 감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
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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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7기 (당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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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6기 (전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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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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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보수 한도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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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5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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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5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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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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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
경영참고사항 비치
상법 제542조의4에 등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, 명의개서대행회사(한국예탁결제원),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 또는 전자공시 시스템에
공고하오니
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5.
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
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
하실
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.
6.
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가. 직접행사 : 신분증
나. 대리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, 대리인의 신분증
2024년 03월 13일
주식회사 ES큐브
대표이사
안경환 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