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일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16조에 따라 2021년 11월 05일 현재
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주식회사 태일과의
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
위하여 기준일 설정을 공고합니다.
2021년 10월 21일
주식회사 ES큐브
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, 12층 (논현동, 논현빌딩)
대표이사 신 희 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