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합병 공고
당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식회사 태일과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–
1.
합병방법: 주식회사 ES큐브가
주식회사 태일을 흡수합병함
2.
합병비율: 주식회사 ES큐브 : 주식회사 태일
= 1: 0
3.
소멸회사의 현황
가. 상호:
주식회사 태일
나. 본점소재지: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배산로8번길 42 (서부리)
4.
합병기일: 2021년 12월
31일 (오전 00시
00분)
5.
주식회사 ES큐브와 주식회사 태일과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
합병함
6.
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: 2021년 11월 05일
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
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 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나. 제출기간: 2021년 11월 05일 ~ 2021년 11월 22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1) 명부주주: 2021년 11월 22일까지 당 회사 관리부서에 제출
(전화번호: 02-3446-4872)
라. 주식매수청구권: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
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
마.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
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

2021년 11월 05일
주식회사 ES큐브
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, 12층
(논현동, 논현빌딩)
대표이사 신 희 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