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회사 정관 제20조에 의거,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22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%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- 아 래 -
1. 일 시 : 2023년 3월 31일(금) 오전 10시
2. 장 소 :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58길 12, B2 C2 컨퍼런스(서초동, 오클라우드호텔)
3. 회의목적사항
가. 보고사항 : 감사보고, 영업보고,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
나. 부의안건
제1호 의안 : 제45기 재무제표(연결/별도) 승인의 건
※ 당사는 상법 제449조2(재무제표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) 및 회사정관 제47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
적정이고 감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사항
으로 보고할 예정입니다.
제2호 의안 : 정관 변경의 건(주주제안)
변경 전 | 변경 후 |
제32조 (이사 및 감사의 수) ① 이 회사의 이사는 4명 이내로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. ②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내로 한다. | 제32조 (이사 및 감사의 수) ① 이 회사의 이사는 5명 이내로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. ② (좌동) |
제3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(주주제안)
- 후보자 성명/생년월일/사외이사 여부/최대주주와의 관계/추천인/체납사실여부/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/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
성명 | 생년월일 |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| 최대주주와의 관계 | 추천인 | 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 | 법령상 결격사유 여부 |
김인수 | 1980.12.25 | 부 | - | 주주 | 부 | 부 |
윤성근 | 1973.12.15 | 여 | - | 주주 | 부 | 부 |
- 후보자 주된 직업/세부 경력/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
후보자 성명 | 주된직업 | 세부경력 |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 내역 |
기간 | 내용 |
김인수 | 한빛자산관리대부 | 2004~2007 2007~2008 2008~2015 2016~현재 | 신한카드 솔로몬저축은행 신한신용정보 한빛자산관리대부 | 해당사항 없음 |
윤성근 | 삼덕회계법인 | 2004~2005 2005~2007 2007~2011 2011~2015 2015~현재 | ㈜롯데푸드 산업기술진흥원 충정회계법인 ㈜농심캐피탈
삼덕회계법인 | 해당사항 없음 |
제4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
구분 | 제46기 (당기) | 제45기 (전기) | 비고 |
이사보수 한도액 | 15억원 | 15억원 | - |
제5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
구분 | 제46기 (당기) | 제45기 (전기) | 비고 |
감사보수 한도액 | 0.5억원 | 0.5억원 | - |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상법 제542조의4에 등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, 명의개서대행회사(한국예탁결제원),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
또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
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.
6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가. 직접행사 : 신분증
나. 대리행사 :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, 대리인의 신분증
2023년 03월 14일
주식회사 ES큐브
대표이사 신희민 (직인생략)